07-26

부모-자녀간 차용증 인정 여부 및 차용 가능액

아내가 차용증을 쓰고 처가에서 부동산 매입 자금을 빌리려 합니다 - 상환 시 제가 처가에 돈을 보낼텐데, 아내 (전업주부) 의 변제 능력을 이유로 국세청에서 아내 명의 차용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또한, 이 과정이 혹시 부부간 증여 (남편 -> 아내) 가 되는지요? - 부모 1억, 형제 1억, 사촌 1억 등으로 각각 2.17억만 넘지 않으면 각각으로부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지요 ? 특수관계인 제가 처가에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경우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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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1. 가족간 차용증의 인정여부는 원리금 상환 여부, 차용인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전업주부인 아내분께서 차용하여 남편분의 소득을 출처로 상환한다면 말씀 하신대로 부부간 증여 또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생활공동체인 부부로서 기여분을 주장함으로써 차용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명으로부터 차용하는 경우 관련 판례에 따라 동일한 거래로 보아 차용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법적 근거 및 관련 예판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056673Q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분이 전업주부일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 여력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추후 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때 상환여부, 상환자금출처 등 모든 내역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처가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을 한다면 사실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배우자분이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상환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채권자-채무자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2.17억, 형제로부터 2.17억, 사촌으로부터 2.17억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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