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자금조달계획서 및 공동명의 비율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비율을 반드시 일치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규제지역 10억 아파트 매매 예정이고 대략 아래와 같이 자금을 조달할 것 같습니다. (1) 남편: 2억(예금) + 6억(주담대) (2) 아내: 2억(예금) 저희는 공동명의 5:5로 할 예정이고, 주담대는 공동으로 같이 갚을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할 때도 5:5로 비율을 반드시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위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하되 매달 원리금 상환만 아내 -> 남편으로 이체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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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과 아내분의 자기자금 비율이 동일한 상태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남편분 명의로 실행하시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각각 동일하게 지분율에 따라 5대5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남편 : 2억(예금) + 3억(주담대) (2) 아내 : 2억(예금) + 3억(주담대) 또한 실제 상환 역시 절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상환이 각각 자금으로 지분율만큼 이루어진다면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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