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자금조달계획서 지분비율문의드려요

매도아파트 19억5천 매수아파트 22억5천 아내전업주부 현매도아파트는 50댕50이고 아내 주택매도금액 9억7천5백이 됨 신랑 매도금액9억7천5백에 대출2억8천예정 대출 신랑이상환 이경우 기존50대50에서 지분비율43.7대 56.3이되는데 소숫점으로 비율나눠도되나요 만약45대 55로하면 금액이 좀 안맞는데 이렇게해도 큰상관은 없을까요? 소숫점으로 비율나누면추후 양도세 계산시 많이복잡할까요 양도세50대50한경우와 위같이 변동시 추후에 세금 관련큰차이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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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숫점 지분 비율도 등기상 표기가 가능하며, 43.7대 56.3으로 설정하셔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부동산 공유 지분은 반드시 딱 떨어지는 비율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자금 출자 비율에 맞게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금조달계획서에도 각자의 실제 출자금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대 55처럼 금액이 정확히 맞지 않는 비율로 등기하면, 차액만큼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비율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세 계산의 복잡함과 관련해서는, 소숫점 비율이라도 양도 시 각자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면 되므로 원리 자체가 복잡해지진 않습니다. 다만 50대 50과 43.7대 56.3은 훗날 양도차익(팔아서 남는 이익)이 클수록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정 요건 충족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 적용 여부나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계산 시 지분율이 기준이 됩니다. 아내가 전업주부이신 점, 대출 상환을 남편 명의로 하시는 점 등 자금 출처와 관련한 세부 상황은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히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CUpV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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