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 권리금 거래 시 세금문의

개인에게서 고시원 인수 예정, 권리양수계약서 작성 후 이를 토대로 법인 설립/사업자등록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 권리금 거래는 따로 신고하지 않는것이 관례인 듯 한데(불법이지만), 1. 법인으로 거래시 개인과 다른 상황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포괄양도양수 계약 시 개인사업자는 원징 8.8%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종소세 신고 시 세금 환급 혜택 있는지 궁금합니다. 3.법인이 이후 다시 양도시 지불해야하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은 총 3.15억 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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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은 법인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 전부 법인세 신고시 반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8.8%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분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분의 소득금액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권리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15억이라면 상대방은 공급가액 286,363,363원 + 부가가치세 28,636,364원의 총 3.15억의 세금계산서를 법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28,636,364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86,363,363원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해주시면 됩니다. 5. 만약,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3.465억을 기준으로 공급가액 315,000,000원 + 부가가치세 3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며, 315,000,000원의 8.8%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해주시면 됩니다. 6. 법인이 향후 권리금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양도당시 금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이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따른 세율 11%~26.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채수앙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자 세금 - 부가가치세 : 권리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거래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종합소득세 :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 60% 인정됩니다. 3.15억 x (1-60%) = 1.26억원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으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액 8.8% 금액 (약 27백만원) 을 세액 공제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1백만원 가량 추가 납부세액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수자 세금 - 부가가치세 :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세 면제되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 : 권리금 금액의 8.8%를 제한 후 양도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8.8% 원천징수 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 권리금 3.15억원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양수도 거래를 함에 있어 개인 명의로 사업을 양수 받은 다음에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세무상 이슈가 많아집니다. 법인 설립을 먼저 한 다음, 법인 명의로 사업을 양수 받는 것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양수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해당 거래는 주주와 법인간 특수관계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평가적정성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물건이 있다면 취득세가 2번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휴된 법무사와 함께 논의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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