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타인간 거래 증여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권리금 8.500만원 받고 양도 양수하였습니다. Q1. 양도양수 계약시 별도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양측 동의하였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2.8.500만원 개인간의 거래로는 큰 금액 같은데, 세무소에서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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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부합하여야합니다. 실제로 자산,부채,종업원 모두 승계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상대방측이 폐업할때 사업양수에 의한 폐업으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상한것이 있다면 집어 내고 문제가 없으면 따로 소명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을 주고 받은 경우로서 서로 세금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문제가 붉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양수인 측에서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5년간 상각을 통하여 비용처리하면서 소득세를 줄일수 있기에 처음에 드러내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세금신고시 영업권을로 계상하여 비용반영하면서 양도자가 권리금 받고 무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의 합의가 어떠하든 양도자의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이 추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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