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가족간 저가 양수도 후 전세 반환금 차용

안녕하세요? 동생 명의의 아파트를 제 딸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호가 9.3억~11억( KB시세 8.9억) 2. 기 전세금 5.5억 상태에서 7.5억에 저가 양수도 계획 3. 딸 (28세)자산 1.4억 딸 명의로 전환 후 세입자에게 2.5억 반환 예정 입니다. 딸아이의 매수 자금이 부족하여 3.4억 (매매 대금 차액 6천, 취득세 3천, 세입자 반환금 2.5억) 을 제가 딸에게 차용증 작성 후 이자를 자동이체로 받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중 혹시 세무서에서 차후 세금 추징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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