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가족간 저가양수후 매도시 비과세여부

2023.2월 부모님에게 현금 2천만원 증여받고/ 2023.2월 부모님에게 비조정지역 3억원의 아파트를 2.2억원(시가의 30%이내)에 저가양수 받은후/ 2023.3월 부모님에게 현금4천만원을 추가로 증여 받았습니다. 이경우 1주택일때 2년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인가요? 혹시 10년 or 5년동안 팔수 없다는 "증여후 매도"로 보는 건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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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해당 자산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매매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세 이월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양도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시면 별도의 제약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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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 1세대 1주택이며 2년이상보유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까지 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받은것과 저가 양수한것이 관계가없다면 저가양도가 인정되므로 증여후 10년이내 양도시 이월과세는 적용 받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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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 대금 지급을 정확하게 하여 해당 거래를 양도 거래로 인정받았다면 2년 보유(거주) 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거래 있을 추가 현금 증여건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세무사 상담을 통하여 양도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나요 ? 채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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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0년 또는 5년 팔 수 없다는 부분은 "양도세 이월과세"를 말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양수 > 양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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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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