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부모저식간 아파트 매매 중 증여세

아버지의 시가 5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매하려합니다. 지금 가진 현금이 1억5천 대출 2억원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5천을 먼저 아버지께 드리고, 중간에 1억5천을 증여받고(결혼한지 얼마안돼서 결혼공제1억 +10년내에 증여받은 금액 없음 5천) 나머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아버지께 지급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중간에 증여받을때 정상적으로 증여신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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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1.5억 본인자금, 1.5억 증여, 나머지 2억 추후 지급으로 5억의 아파트는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 한다면 특수관계자간에는 시가의 30%까지는 저가매매가 가능하므로 시가 5억의 아파트라면 3.5억으로 매매가액을 정하시면 대금 납입이 조금 더 수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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