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모님 재개발 주택, 자녀 저가매매 시 증여세·취득세 문의

아버지 명의의 1세대 1주택을 제가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구역 내 빌라 아버지 단독명의, 약 20년 보유, 다른 주택 없음 현재 시가 약 11억원 추정(필요 시 감정평가 예정) 신탁방식 재개발 진행 중, 예상 분담금 약 2억원 저는 무주택이며 부모님과 거주 중 현재 동원 가능한 자금 약 6억원 향후 해당 주택은 제가 최종 소유할 예정 가족 전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정가가 11억원(감정가 확인 필요)이라면 상증세법상 저가양수 기준(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고려해 약 8~8.5억원에 매수하고, 제 자금 6억원 외 부족한 2~2.5억원은 아버지께 차입하여 실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부모-자녀 간 저가매매 및 차입 구조가 가능한가요? 증여세와 2026년 취득세 규정까지 고려할 때 안전한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저가매매 시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가족 간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정 이율·상환기간·상환방법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지금 저가매매하는 것과 재개발 후 매매·증여 또는 향후 상속 중 가족 전체 세금 측면에서 어느 방법이 유리한가요? 매매 전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1곳 또는 2곳 중 어느 방식이 안전한가요? 양도세·증여세·취득세와 향후 재개발 이후 세금까지 함께 고려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부모님, 자녀 등 세대원을 전부 고려해서 1세대 1주택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와 같은 부모-자녀 간 저가매매 및 차입 구조가 가능한가요? 사법상으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면 되는것이고, 세법관점에서 구조를 인정 받는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거라 전제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이므로 거래대금에 대해서 거래 당시 기준으로 소득증빙이 되지 않으면 유상거래가 아닌 무상 증여로 보아 과세 될 수 있으나,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세법상으로도 유상거래로 인정됩니다. 다만, 한가지 첨언하자면 직계존비속간 차용은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는 있겠으나 유상거래 소득증빙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2. 증여세와 2026년 취득세 규정까지 고려할 때 안전한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11억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70%인 7.7억원을 초과한 가액입니다. 3.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저가매매 시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4. 가족 간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정 이율·상환기간·상환방법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1) 세법상으로 4.6%가 적정 이율입니다. 2)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부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의 사후관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환기간은 5년 이내 3) 상환방법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상환하여 과세관청의 부채 사후관리 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그러나 위에서 답변했듯, 가족 간 차입으로 인정 받는것과 유상거래시 소득증빙으로 인정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짓을하더라도 가족간 차입금은 유상거래시 소득증빙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5. 지금 저가매매하는 것과 재개발 후 매매·증여 또는 향후 상속 중 가족 전체 세금 측면에서 어느 방법이 유리한가요? 재개발 전 저가매매 입니다. 6. 매매 전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1곳 또는 2곳 중 어느 방식이 안전한가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라면 1곳만 받으면되고 10억 초과시 2곳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한것을 논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법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 11억원 기준으로 8~8.5억원의 부모·자녀 저가매매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기준(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만 보면 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양도세와 2026년 취득세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양도세: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낮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아버지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 11억원이면 최소 약 10.45억원(95%) 이상이 안전선입니다. 취득세: 2026년부터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실제 대가를 지급해도 증여취득으로 의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8억원 거래는 차액 3억원으로 위험합니다. 아버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포함)을 충족하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시가로 재산정돼도 양도세는 통상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관리처분인가 전인지와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입: 부족자금은 연 4.6% 이자, 분할상환 일정, 실제 계좌이체, 차용증을 갖춰야 합니다. 무이자는 약 2억1,700만원 초과 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천안: 재개발 전, 감정평가 2곳 평균가를 기준으로 시가에 근접한 정상가 매매를 하고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가장 안전합니다. 상증세 시가 인정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가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