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아파트분양 - 아내와 공동명의 및 기존 아내소유 아파트

이번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는데요. 금액은 13억 현재 계약금 10퍼센트 지불한 상태 입주시점은 3년뒤 얼마전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증여계약을 했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현시세 8억5천(주담대2.5억)이고 아내 명의입니다 나중에 잔금치를때 자금 일부를 이 아파트를 매매또는 전세로 돌려서 조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증여세신고 하고 이후 경정청구(유상 취득) 신청을하면 될까요? 아내에게 절세목적으로 증여할 해외주식도 있는데 증여공제한도가 초과해서 방법을 찾고있어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증여 계약을 없던것으로 하시고, 추후 잔금 치를 때 6.5억은 매매/전세금으로 충당을 하시면 현재 증여세 신고하고, 추후 경정하는 것보다 절차가 좀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10년간 증여재산이 없다면 해외주식 증여 한도도 6억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