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6 저도 궁금해요!
04-08
아파트분양 - 아내와 공동명의 및 기존 아내소유 아파트
이번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는데요.
금액은 13억
현재 계약금 10퍼센트 지불한 상태
입주시점은 3년뒤
얼마전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증여계약을 했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현시세 8억5천(주담대2.5억)이고 아내 명의입니다
나중에 잔금치를때 자금 일부를 이 아파트를 매매또는 전세로 돌려서 조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증여세신고 하고 이후 경정청구(유상 취득) 신청을하면 될까요?
아내에게 절세목적으로 증여할 해외주식도 있는데 증여공제한도가 초과해서 방법을 찾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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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증여 계약을 없던것으로 하시고,
추후 잔금 치를 때 6.5억은 매매/전세금으로 충당을 하시면 현재 증여세 신고하고, 추후 경정하는 것보다 절차가 좀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10년간 증여재산이 없다면 해외주식 증여 한도도 6억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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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남편단독명의, 아내기존주택보유시 문의
이번 자금조달계획서는 취득자가 남편 단독이므로, 작성 기준도 전부 남편 기준으로 봅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매각해 받은 1억 2천만 원은 자금의 형태가 이미 현금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부동산 처분대금’이 아니라 ‘예금’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 명의로 보유 중인 지방 주택은 이번 주택의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 내역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차입금이나 자금 출처 항목에서 아내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항목은 자금 출처와 달리 세대 기준의 사실관계 확인용 항목이므로, 혼인 관계에 있고 세대가 동일하다면 아내 명의 주택 1채를 포함해 ‘1주택 보유’로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 명의가 남편 단독이라는 이유로 기존 주택 보유 여부까지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 및 자금출처 증빙
1. 기존주택 처분예정(9억/공동명의), 처분조건으로 자금출처 인정가능할까요? (아내 4.5억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취영수증, 매매대금 입금에 대한 거래내역, 주담대 및 전세보증금 등 상환내역이 있다면 관련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접수증, 납부증명서 등 상황에 맞는 자료를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2. 기존주택 공동명의시 매수 자금 어떻게 조달했는지 한레벨 더 소명 요구할까요?
자금조달계획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 외에 추후 추가적인 조사까지 이어진다면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 자금의 출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서 증여 등 세법적 이슈가 있었다면 이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2억(무이자 차용한도) 차용증쓰고 무이자 가능할까요? 추후 기존주택 처분시 상환
사실상 인정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분이 차용금액을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이며, 특수관계인이기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상환 요건, 상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이자 차용한도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금만 상환하면 차입관계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4. 아내 12억 출처 증빙을, 6억 비과세증여, 2억 차용(남편), 1.6억(신규주택 보증금), 2.4억(아내돈, 17년 공동명의주택 매도자금 출처)
12억 중 6억까지는 종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아내분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금액과 종전 주택 처분대금은 앞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 신규주택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승계하는 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결국 '차입금 등'에 해당합니다. 즉, 추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담대, 가족 간 차입금 등과 동일하게 해당 차입금(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이 아내분에게 있어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추가답변
부동산 가액이 높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래가 많은 경우 조사 위험성이 높습니다. 혹시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일 경우에는 부속서류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기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명의자별 대금 부담이 가능한 선에서 지분율 수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 진행 전이시거나,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신 시점이라면 지분율 설정관련 컨설팅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 작성 대행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진행 용역 및 수수료 등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취득자금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공동명의가 더 좋을까요, 단독명의가 더 좋을까요?
9억원 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보니 대출 4억 5천은 남편 명의로 실행하여 반반 상환하는 식으로 작성하려 합니다. 문제는 기존 전세금 3억 8천이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해서 아내 기여분이 줄어들어 지분 5:5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남편아내 5대4가 종부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가장유리합니다
아내가 부족한 금액은 남편에게 증여를 받아서 하시는것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배우자공제 6억활용
1) 대출 2.25억/ 전세금 1.9억/ 예금 3500만
이렇게 각각 나누는 것이 좋을지( 차후 증빙 모두 어려운지?)
2) 남편 대출 4.5/ 아내 3.8 증여신고 및 예금7천
3) 남편단독명의로 매매
상속∙증여세
부부간 계좌이체 저축 부동산 매수
가정) 아내가 15억 아파트를 매수후 지분5:5 공동명의로 하게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ex)남편의 매달 300만원 이체는 사실상 증여다
ex)아내가 15억 아파트를 매입한것이므로 남편은 7.5억만큼 증여받은거다.
ex)부동산 취득을위해 매달 같이 돈을 모은걸 소명한다면 공동명의 시 증여세는 없다.
어떤게 맞을까
-->소명만 잘하시면 ex)부동산 취득을위해 매달 같이 돈을 모은걸 소명한다면 공동명의 시 증여세는 없다. 이것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부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외벌이 부부의 공동명의(6:4) 아파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세무 처리 핵심을 요약해 드립니다.
1. 대출 및 차용 명의: 반드시 남편 단독 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이 없는 아내분은 차주가 될 수 없으므로, 남편분이 단독으로 대출을 받고 아내분은 지분만큼 담보제공자 역할만 합니다.
부모님 차용: 소득 없는 아내가 시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국세청은 이를 100% '증여'로 간주해 세금 폭탄을 매깁니다. 차용증 작성과 이자 상환은 반드시 남편 명의로 해야 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남편이 12.6억 원 전체 자금을 마련한 뒤, 자신의 지분(7.56억)을 채우고 남은 5.04억 원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구조로 작성합니다.
아내 (목표액 5.04억): [증여·상속 등] 항목에 남편으로부터 5.04억 원을 받았다고 전액 기재 (부부공제 6억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0원).
남편 (목표액 7.56억): 금융기관 대출 7.2억(주담대 6억+기존대출 1.2억) + 자기자금 3,600만 원 기재.
부모님 차용 2억의 행방: 조달계획서에 억지로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아내에게 증여한 자금 출처를 물으면 "내 보유 현금(3.4억)과 부모님께 빌린 돈(2억)을 합쳐서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소명하시면 완벽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 (필수)
증여세 신고: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도, 아내분 명의로 5.04억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차용증 이자 이체: 부모님께 빌린 2억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확정일자 권장)하고, 매월 남편분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이체하여 명확한 상환 기록을 남겨두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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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자금조달계획서
"남편 명의 주택담보대출인데 공동명의 아파트 취득 시 아내 지분도 자금출처로 인정될까요?"
A. 경우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은 남편 명의로만 실행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인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대출 명의가 남편 단독이더라도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담보 제공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실제 채무자가 부부 공동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대출자는 남편이고 원리금 상환도 남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부인 지분 상당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부인의 소득, 예금, 금융자산, 기존 보유재산 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입증하거나,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부간 증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대출 명의 자체가 아니라 실제 누가 채무를 부담하고 상환하는지 여부입니다.○ 재산상속46014-1185(2000.10.05)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2402, 1997.10.9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에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삼46014-547, 1997.3.10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대출받아당해 대출금으로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3인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취득세
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 (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
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 주택 등기를 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남편명의 분양권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 후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무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했으니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가 상당히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결론은 해당 분양권 최초 취득일(위의 경우 남편 기준)이 24.12.31까지라면 위에 설명드린 방식처럼 세대간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분양권 취득일이 25.01.01 이후라면 최초 남편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24.12.31 개정>24.12.31의 개정된 빨간 글씨를 보면 세대 내에서 분양권 취득일이 여러 번이라면 최초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편이 취득한 분양권을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최초 남편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상 취득세는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의사결정 전에 지자체 공무원에게 귀찮을 정도로 여러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 감면과 부부 증여: 지분 이동이 감면 범위에 미치는 영향
미분양주택 감면(조특법 §98의3)은 한 번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특례입니다. 하지만,취득 단계에서의 ‘실질적 취득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그 지분이 이후 증여로 이동했는지는 감면 범위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입니다.이번 사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한 명이 전부 증여받아 단독명의로 양도한 경우,증여받은 지분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감면은 본래 취득자인 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증여로 이전된 지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아래에서는 그 이유와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합니다.1. 사실관계 요약2009.10.13.부부 공동명의로 미분양주택 취득(각 1/2 지분)2012.03.05.배우자 1/2 지분을 증여받아 신청인 단독소유가 됨2025.06.02.전체 주택을 양도기타 감면 요건(취득 시기, 미분양주택 확인, 취득 후 5년 내 양도 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쟁점은증여로 취득한 1/2 지분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2. 감면 적용의 핵심 논리미분양주택 감면 규정(조특법 §98의3)은 ‘해당 미분양주택을취득한 자’의 양도차익을 감면하는 구조입니다.즉, 원시적 취득자(최초 계약자)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요건 충족의 출발점은 단순히 “그 주택을 보유했습니다”가 아니라 “감면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직접 취득했습니다”입니다.이 구조를 감안하면 다음 논리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① 감면권은 ‘최초 취득자’의 지분에 귀속된다부부가 공동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 취득자는 남편 1/2, 아내 1/2입니다.② 이후 증여는 감면권을 창설하지 않는다증여는 취득자의 교체일 뿐, 감면요건을 충족한 원시적 취득행위가 아닙니다.감면 규정은 ‘취득’ 자체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후의 권리 변동에 감면 혜택을 따라가도록 규정한 바 없습니다.③ 따라서 증여로 이전된 지분은 감면을 받지 못한다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감면을 확대해 인정한다면, 감면제도의 본질을 벗어나고 조세형평에도 반하므로 불가하다는 것이 과세실무와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3. 국세청 답변 요지(핵심 정리)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한 명이 증여받아 단독명의가 된 경우, 증여로 취득한 1/2 지분은 미분양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즉, 감면은 최초 공동취득 당시 본인 명의였던 지분(1/2)에만 적용된다.이는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와 ‘취득행위 중심의 특례’라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론입니다.4. 세무 리스크 및 해석 포인트1) 부부 증여 후 양도의 경우 감면이 줄어드는 효과많은 납세자가 “어차피 같은 세대원인데 감면이 전체에 적용되겠지”라고 오해합니다.하지만 감면은‘취득자’ 기준이라는 점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2) 증여세 과세 및 취득세까지 연동 가능증여 당시 시가가 높았다면 별도의 증여세 부담도 발생합니다.이는 감면 불가로 인해 절세효과가 크게 저감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3) ‘공동명의 → 단독명의’는 감면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특히 미분양주택 감면, 신축주택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 등취득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특례에서는 명의변경이 감면 범위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5. 결론미분양주택 감면은 강력한 절세수단이지만,‘취득자 기준’이라는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일방에게 증여하여 양도하는 구조에서는,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양도세 실무에서는 이러한 지분 변동의 결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양도 전 반드시 구조를 진단하고 최적의 매도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취득세
[취득세] 동일세대 분양권 취득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
[취득세]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 보유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분양권 주택 등기를 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의 취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12%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중인 주택의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만약, 분양권 취득당시 남편명의 분양권이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남편이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 후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아내는 무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했으니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취득세가 상당히 절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결론은 해당 분양권 최초 취득일(위의 경우 남편 기준)이 24.12.31까지라면 위에 설명드린 방식처럼 세대간 명의변경을 통해 취득세 절세가 가능하며 분양권 취득일이 25.01.01 이후라면 최초 남편 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분양권을 아내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절세는 불가능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①~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4.12.31 개정>24.12.31의 개정된 빨간 글씨를 보면 세대 내에서 분양권 취득일이 여러 번이라면 최초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남편이 취득한 분양권을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내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최초 남편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이 점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상 취득세는 지자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의사결정 전에 지자체 공무원에게 귀찮을 정도로 여러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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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동일세대 분양권 명의 변경시, 분양권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방법 (경우에 따라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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