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자금조달계획서 남편단독명의, 아내기존주택보유시 문의

자금조달계획서 질문입니다. 새로운 주택취득은 남편명의로 취득(5.29잔금예정)했습니다. 남편 혼인전 취득한주택 매각하여 부동산처분대금(1억2천)작성했습니다. 기존 아내명의로 혼인전 지방주택(주담대1억6천,월세2천/65만)이 있고 집은 내놓았는데 아직 처분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 기존주택보유여부에 보유1건 체크하면 될까요? 아니면 취득주택은 남편명의라서 보유체크 안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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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자금조달계획서는 취득자가 남편 단독이므로, 작성 기준도 전부 남편 기준으로 봅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매각해 받은 1억 2천만 원은 자금의 형태가 이미 현금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부동산 처분대금’이 아니라 ‘예금’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 명의로 보유 중인 지방 주택은 이번 주택의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 내역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차입금이나 자금 출처 항목에서 아내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 항목은 자금 출처와 달리 세대 기준의 사실관계 확인용 항목이므로, 혼인 관계에 있고 세대가 동일하다면 아내 명의 주택 1채를 포함해 ‘1주택 보유’로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 명의가 남편 단독이라는 이유로 기존 주택 보유 여부까지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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