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아무때나월세환급경정청구가능한가요

질문1 직장을다니고있는데 3년전월세환급을 아무때나 경정청구를통해서 받을수있나요 질문2 확정일자 받은날부터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달 3.10~ 5년간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는 반드시 전입신고이후의 월세부터 해당이 됩니다. 경정청구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 내 이므로 3년 전 월세환급은 지금 가능하시겠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가능하므로 전입신고일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