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소득세제과-458]

  • 귀속년도 : 2024

  • 등록일자 : 2026.04.09.

  • 생산일자 : 2026.04.08.

요 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함

회 신

귀 청 의견중 3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모두 경정청구 가능

-2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불가능

-3안 :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사실관계) 거주자가 당초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경정청구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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