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외국인배우자 해외자금 증여세 질문

외국인배우자(대만)로 부터 해외자금 200,000달러 제 명의의 달러계좌로 송금받아 부산에 부동산매매를 할 예정입니다(5월중순), 부동산자금으로 2억4천만원 사용 1. 증여세 비과세가 맞는지요? 2.해외자금 반입으로 인한 세금이 있는지요? 3.자진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4.세금이 부여된다면 얼마가 될련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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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자가 비거주자이더라도 증여받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10년간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3.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4.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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