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가족간 아파트 매매 양도세 및 증여세 문의

부모님 주택을 매매해서 가져오고자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시고, 기존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비과세혜택을 받으려고합니다. kb시세 3.9억 매매가 3.4억 이때 매매가 중 4천만원은 2년동안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1.부모님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되서 내야할 세금은 없는게 맞을까요? 2. 주택담보대출 후 앞서말한 4천만원을 2년간 나눠드리는 것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증명하면 증여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일까요? 3. 최종적으로 자녀인 제가 취득세만 납부하면 세금이슈는 해결되는걸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부모님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조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함 3) 종전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거주 2년 이상) 2. 네, 맞습니다. 양도계약서에도 적으시고, 금전대차계약서에도 적으신 후 2년간 매월 원리금 상환을 한다면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꼭 지급 내역이 있어야 인정되니 자동이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시세와의 차이가 30%가 안나기 때문에 증여세 발생도 되지 않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소명 요청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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