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포괄승계 않하고 매수시 부가가치세

사무실을 매수하려는데 매도자는 일반임대사업자였고 매수자는 재단사무실로 사용하합니다. 포괄양수도 하지 않구요. 이때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때 매도자는 상가를 처음구입할 때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여 재납부 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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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상가)를 매도 및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양수도시 업종이 동일함으로서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으로보아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업종이 동일성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계산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네요. 간결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위 거래 방식은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도자는 '상가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필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2]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고 하여 '조기환급'등을 통해서 부가세를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3] 매도자는 이번 사무실 거래는 구입시 환급받았던 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본 매도건은 별도로 계산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초 구입시 환급 받았던 것을 추징하여 재납부하는 경우는 부동산 구입으로서 환급을 받으신 상태에서 10년이내에 ' 매도가 아닌 자체 폐업'을 진행하였을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위의 거래는 양수도를 인한 폐업으로서 '자체폐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재납부가 아닌 이번 '양수도'거래로서 발생하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다시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블로그를 알려드릴테니 해당 사안을 간략히 참조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아무쪼록 본 거래건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매도시 주의해야 할 부가세 쟁의]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iztaxlab&logNo=223674718473&categoryNo=9&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자가 사무실에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VAT(10%)별도로 해서 발행하고 매각금액과 VAT를 받습니다. 2. 매수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일 경우 but 면세나 간이면 받을 수 없음) 3. 매도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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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수자 입장: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및 환급 가능성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이고,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 본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자산의 양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사무용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비과세·면세사업 또는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불가) 2. 매도자 입장: 과거 환급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조정’ 여부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과거에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비과세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 잔존 조정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국세청에 일부 재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조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며, 건물은 취득 후 10년간 조정기간을 적용하여 남은 기간 비율만큼 조정세액을 산정합니다. (예시: 환급세액 1,000만 원, 보유 5년 → 500만 원 재납부)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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