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폐업 후 세금 납부 안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님과 동시에 작년 1-7월에 사업자를 내서 온라인위탁판매를 했었습니다. 폐업신고할 당시 낼 세금이 없었는데요. 며칠 전 홈택스에 아이디로그인을 해보니 납부해야할 세금이 380원으로 뜨더라구요. 자세히 보려고 하니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 페업상태라 인증서가 없습니다. 사업자다 보니 다른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이 안되더라구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납부를 안하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같이 포함되어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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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80원 세금 확인 방법: 폐업 상태라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하셔서 신분증과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미납된 국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종류, 발생일, 납부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380원 미납 시 종합소득세 신고 포함 여부: 미납된 380원의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연관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3년 1~7월 온라인 위탁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하며,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납부 방법: 세금 종류를 확인하신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 가상계좌 이체 납부 세무서에서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포함되어 산출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은 체납이므로 신용정보기관 및 체납징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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