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납부해야하는 세금 뿐 아니라 여러가지 제출 의무 또한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 및 제출 의무를 바빠서 혹은 몰라서 미처 기한 내에 챙기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폐업 후 해야할 신고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폐업 후에 갑자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 다음 달 25일
○ 신고 기한
폐업 신고 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폐업신고일이 아닌 폐업신고시 작성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까지 입니다.
※ [참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폐업일이 속하는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폐업일 직후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4월말, 5월초 경 안내문(우편물, 카카오톡 등)을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다음 달 10일
사업장에서 인건비(근로, 사업, 퇴직, 기타 등)를 지급한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 반기 신고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신고 기한
월별 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반기 신고 :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인건비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 등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일용직 근로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024년 이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2) 사업소득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지금까지 폐업시 해야 할 세금 신고 및 제출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무회계 세금엔은 상담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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