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처분대금 관련

아파트 매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매수금액 9억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전 (2024년 6월 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7억 5천만원에 팔고 그 대금을 다른 여유자금들과 합해 (총액 9억 이상) 지금까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7억5천만원을 부동산처분대금으로 작성하고 예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9억원 총액을 모두 예금으로 작성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직전/직후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헷갈리네요. 검색을 해봐도 의견이 분분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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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매뉴얼 및 부동산실거래정보조회 시스템 Q&A 등에 따르면 "부동산 처분대금"은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자금을 의미하며, 단순히 예금으로 보유 중이더라도 출처와 흐름이 확인된다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작성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요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모든 요건 충족합니다. 1)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 처분 당시 자금의 흐름이 확인될 것 (예: 예금계좌, 통장 내역 등) 3) 실제 자금이 이번 취득자금으로 사용될 것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동산처분대금으로 7.5억을 작성하시고, 예금은 1.5억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처분대금 7.5억 원은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입금 내역 통장 사본으로 증빙하세요. 예금 1.5억 원은 통장 사본(9억 원 이상 잔액)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매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매수금액 9억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약 10개월 전 (2024년 6월 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7억 5천만원에 팔고 그 대금을 다른 여유자금들과 합해 (총액 9억 이상) 지금까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7억5천만원을 부동산처분대금으로 작성하고 예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작성해야할지, 아니면 9억원 총액을 모두 예금으로 작성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계약 직전/직후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헷갈리네요. 검색을 해봐도 의견이 분분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예금으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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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다 거짓은 아니기에 어디에 적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이미 처분 후 예금액으로 전환되었기에 부동산의 구입시점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작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으로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곳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 법정서식만 제출할 때 금융기관 예금액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 눈에 띄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내용이 거짓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작성하는 것은 아니기에 금액을 부동산 처분대금 칸과 예금액 칸에 나눠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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