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하여..

LH 임대주택에 전세로 어머님께서 거주중입니다. 해당 전세금을 제 통장에서 LH 계좌로 입금했었고, 전세 만기가 되면 계약자인 어머님 통장으로 전세금이 입금 될 예정입니다. 어머니께서 해당 전세금으로 서울에 3.5억~4억 정도의 빌라를 어머니 명의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금' 으로 적고, 소명 자료로 LH로 전달받은 전세금 통장내역서를 보여줄 경우 증여로 보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결국 질문자 본인이 어머니께 증여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의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