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양도소득세 세대원 실거주 기간

안녕하세요. '21년 9월 투기조정지역에서 아파트(분양)를 취득하였습니다. 아파트 취득시에는 미혼인 상태여서 저만 세대주였으나, '23년 3월에 혼인으로 세대원(아내)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25년 4월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 실거주기간 요건(3년)은 부동산 취득당시('21.9월) 세대원인 저만 해당이 되는지 취득당시에는 없었지만 대상은 아니지만 아내(23년 3월 결혼)한 세대원도 포함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실제 거주는 같이 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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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은 혼인 이전 해당 주택을 취득했고 이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혼인은 해당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전입신고하지 못했다 하여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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