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조정지역 보유기간 2년이상 실거주 안할시 양도세율 질문

3년전 강남권 아파트(조정지역)를 매수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제가 알기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제 기준 5억원 초과분 42프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유는 2년 이상이나 실거주는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비과세만 못받는것이지 기본세율은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2년미만 보유가 60퍼 세금을 맞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정지역이라 2년 이상 보유를 하더라도 2년 실거주 안할시 60퍼 세금 나올까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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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하였으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율적용에 있어서 거주여부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보유년수만 2년이상이면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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