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사실혼 관계 인테리어 비용 증여세

저희 부모님은 사실혼 관계이신데요, 현재 이사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하려다가 궁금한 게 생겨 여쭤봅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이전에 4천만원을 증여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도 인테리어에 보태라고 수표로 4천만원을 주셨습니다. 한도가 5천이라 알고 있어 증여세가 나올 거 같아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수표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수표를 저희 아빠가 받는 게 나을지 엄마가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또 결국에 인테리어가 자본적 지출을 위한 거라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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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할아버지에게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금전은 인테리어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친할아버지 기준 아버지가 자녀, 어머니는 며느리로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되는 금액은 10년 누계액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어머니에게 증여되는 금액은 10년 누계액 1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추가 4천만 원을 일괄로 1인에게 증여할 경우 아버지(총8천만 원 - 5천만 원 = 4천만 원), 어머니(4천만 원 - 1천만 원) 각각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2,910,000 원(신고세액공제 3% 적용)이 발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각각 나눠서 증여가 가능하시다면 어머니에게 1천만 원까지는 10년 누계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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