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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인테리어 비용 증여세 부과여부
곧 결혼 예정이고 인테리어 후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여 한도가 1억 5천으로 바뀌어서 부모님이 기존에 증여해주셨던 5천에 추가로 1억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받은 1억 5천은 전부 주택담보대출 상환할 거고 또 주택 구입을 위해 어머니께 차용한 금액이 1억 5천이 있는데 이건 매달 갚고있습니다.위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정도 지원해주시려고 하는데 증여세 부과 안 될까요? 만약 부과된다면 부모님께서 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업체에 직접 결제 시에도 증여세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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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우리나라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법률로 정해진 증여행위 외에도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 같은사례로 보이는 해석을 찾기 어려우나, 증여의 정의로 해석해 볼 때, 인테리어 행위로 주택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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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바뀌는 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공제액인 5천만 원까지라고 보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등 금액이 꽤 크고, 실질이 증여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으로 자금 대여를 통한 이자 지급내역 구비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혼자금 관련 증여세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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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시에 1억원을 증여공제해주는 규정은 개정안이고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통과여부가 불확실해 보이니 통과여부를 보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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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업체에 직접 계좌이체하셨더라도 실질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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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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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인테리어 비용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부모님께서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해주신 경우 이는 귀하께서 인테리어 비용 대납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자는 부모님, 수증자는 귀하, 증여재산가액은 인테리어 대납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인테리어 비용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요?
무상으로 금전 등을 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사실혼 관계 인테리어 비용 증여세
우선 할아버지에게 부모님께서 받으시는 금전은 인테리어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친할아버지 기준 아버지가 자녀, 어머니는 며느리로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되는 금액은 10년 누계액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어머니에게 증여되는 금액은 10년 누계액 1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추가 4천만 원을 일괄로 1인에게 증여할 경우 아버지(총8천만 원 - 5천만 원 = 4천만 원), 어머니(4천만 원 - 1천만 원) 각각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2,910,000 원(신고세액공제 3% 적용)이 발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각각 나눠서 증여가 가능하시다면 어머니에게 1천만 원까지는 10년 누계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부과세 문의
인테리어 비용 부가세까지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증빙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또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도, 세금계산서 증빙을 받으셔야 인테리어 비용을 자산으로 등재하여 몇년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지인간 무상 차용관련 증여세 부과여부
1. 네,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세법상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6억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전에 증여가 이뤄진다면 공제 한도 6억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신 뒤 증여 처리를 하시는것이 방법일 듯 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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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지 않음)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하지 않음)서면-2025-법인-4172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76]등록일자 : 2025.12.01.생산일자 : 2025.12.01.요 지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회 신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세무조사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채용금지)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했고, 현재 증여세를 연부연납중임○질의법인은 연부연납 금액이 법인 재정에 부담이 되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년 1억씩 일반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가산세)를 납부하려고 함2.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반기부금을 출연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2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제4호까지,제6호및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및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인테리어비용, 공사비용)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대체로 본인이 지불한 인테리어비용, 공사비용이 모두 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이 될 것으로 미리 단정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관련 사항 검토 후 이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당황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따라서, 이슈가 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정 의2. 자주하는 질문1. 정 의자본적 지출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2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법을 따라 들어가다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빨간색으로 강조한다음 두 가지입니다.(1)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2)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다양한 지출목적, 내용이 있겠지만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가치 증가를 이루어 낸 비용만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자본적 지출여부를 판단할 때 조금 수월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지출내용필요경비 인정여부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O벽지·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X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X오피스텔 비품(TV·에어콘·냉장고·가스레인지·식탁 등) 구입비X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비X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O주유소오염검사비, 토지복원공사비X묘지이장비, 토지 양도 위한 무허가 건물 매수,철거비O토지(맹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O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하였으나 최근 추가로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도 함께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내용연수 연장, 자산가치 증가를 시키는 지출로서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은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 자주하는 질문<사례 1> 토지와 건물(해당 사례에서는 건물에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모두 인정되는 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이 건물 매입해서 수억원을 들여 새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공사, 샤시 공사 등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인정되겠지요? --->아닙니다.대지권이 설정된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1~2층짜리 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된 부동산입니다.따라서, 매매계약서에도 토지와, 건물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등기부등본도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이말은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출했어도, 이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토지에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이를 건물분 양도차익에서만 반영되야합니다.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특징은 토지 자체에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으로 인테리어공사, 엘리베이터 등과 전혀 무관합니다.1. 토지개량확장, 증설등에 들어간 비용2. 소유권 확보에 들어간 직접적인 소송비용3.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 위한 지출비용4. 개발부담금, 토지이용편의 위한 도로신설비, 사방사업비, 장애철거비 등건물,토지 일괄양도로서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당시의 각 물건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이렇게 될 경우,양도가액의 대부분은 토지가 차지하게 되고건물의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그러면, 애써 지출한 비용이더라도건물분에 한정되어 비용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물론, 건물,토지 동시에 양도할 경우건물분 양도차손으로 하여 합산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건물,토지의양도시기가 다르거나, 국가로부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토지와 지장물(건물)의 수용시기가 다를 때, 수억원을 들인 자본적 지출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그 시기를 조율하거나 가액을 안분하는 부분 등 전범위에 걸쳐서세무대리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아래는 건물분 양도차손 부분을 토지와 합산할 수 있다는 예규입니다.<사례 2> 상가점포의 인테리어비용 세무사님, 제가 상가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싹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사정이 생겨 처분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인테리어 비용은 모두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맞죠? --->아닙니다.위 사례1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지권이 설정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상 건물분에 대해서 등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토지를 나누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앞의 '정의' 부분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내용연수의 연장, 자산가치의 증가가 이루어진 지출이어야 합니다.해당 사례에서 본인 명의 상가점포에 수억을 들여 기존 업종철거를 하고, 인테리어하고 업종의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이게 건물 전체입장에서 내용연수를 연장한건지 또는 자산가치 증가가 이루어 진것인지를 검토해야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해당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상가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등은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달리 말하면, 내가 이 점포를 매수자에게 팔고 나가면, 매수자는 들어와서 다른 업종을 위해 내가 공사한 것을 싹 갈아 엎을 수 있습니다.이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 것도 아니고,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도 아닙니다.온전히 나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 것이지요.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자본적 지출이 아닌, 본인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할 성격입니다.이는 세무사인 저의 의견과 일선 세무서 조사관의 의견도 모두 일치하고, 관련 판례도 동일한 시각입니다.통상 상가매입 -> 인테리어 -> 영업 -> 양도 의 경우, 본인 생각만큼 사업이 잘 안되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차익도 적을 것이고, 인테리어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십니다.전반적인 법리와 자본적 지출이 요구하는 조건, 판례, 일선 세무서의 시각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양도소득세를 안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도 못받고,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도 인정받지 못하는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간혹,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지 못할 금액인데 우선 '밀어넣고 보자'식으로 진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있습니다.운좋게 지금 넘어갔다하더라도,언제든지 세무서에서 추징나올 수 있고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아 재조사가 이루어져 본세는 물론본세에 상응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기장은 물론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흐름도 함께 검토가 가능한세무대리인에게 꼭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꼭, 장성일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해당 업종을 잘 이해하고, 사업소득부터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논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은장성일 것입니다.기장대리부터 양도세 검토 의뢰하실 경우 친절한 상담부터 업무처리까지세무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양도소득세
[양도세 -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를 주제는 자주 접하게되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시 비용으로 빼주는지 여부입니다.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다 빼주는게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내용 연수의 연장, 자산 가치의 증가가 있는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만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내역 중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만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자본적지출은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가치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즉 주택을 좀 더 오래사용할 수 있게하거나 주택의 가격을 더 올릴수 있는 수선비를의미합니다.이와 반대로, 수익적지출은 주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를 의미합니다.세법에는 구체적으로 자본적지출로,①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개량ㆍ확장ㆍ증설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1.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 본래의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5. 기타개량ㆍ확장ㆍ증설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샤시, 방 및 거실 확장공사,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지출이나,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는 수익적지출입니다.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전체 공시비 내역 중방이나 거실의 확장공사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비용인정되나, 싱크대 교체는 비용인정이 안됩니다.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일러 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나 보일러의 수리는 수익적지출이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이 안됩니다.금액적으로 큰지도 판단기준은 아닙니다. 도배,장판,싱크대는 금액이 커도 수익적지출이나 보일러교체는 금액이 작아도 자본적지출입니다.구분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예시1)베란다 샷시2) 홈오토설치비3) 건물난방교체4)방,거실 확장5) 내부시설개량공사비6)보일러 교체1) 벽지2) 장판3) 싱크대4) 주방기구5) 외벽도색6) 문짝/조명교체7)보일러수리8) 옥상방수공사9) 하수도관교체10) 오수정화조교체11)타일변기공사12) 파손유리/기와교체13) 재해자산 외장복구 및 도장14)화장실/마루 수리공사화장실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항목은 큰 이견이 없겠으나, 화장실 수리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말이 달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이는 2017년 조세심판원에서 쟁점 사안 중,화장실 올수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는 결론을 내림에 따름입니다.물른 부분적인 변기교체, 타일보수공사, 노후욕조교체는 수익적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안됨은 동일합니다만, 화장실 전체를 뜯어고친 경우인 일반적으로 올수리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사안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판단한 주요 근거가 자본적지출의 기본 개념인 주택의 가치 상승을 적용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① 금액적으로 볼때 단순 보수가 아닌,화장실의 전체 성능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② 그 결과,아파트 보유기간인 1년 10개월동안 무려 40%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공사를 주 원인으로 판단양도, 조심-2017-중-2254, 2017.09.08[ 제 목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 지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3. 심리 및 판단쟁점아파트를 2014년 1월 OOO에 취득하여 2015년 10월 OOO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40%나 올랐음에도달리 가격이 급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공사도 그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상 면적이 40.63㎡인 쟁점아파트의화장실 수리비용이 OOO인 것을 보면, 이 건 화장실 수리는 단순한 일부 기기의 교체를 넘어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개량하여 쟁점아파트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위 2017년 심판 이후 2018년의 다른 심판사례를 보면노후 고가 단독주택을 전면 보수공사를 하였음 (취득가액 30억)전면공사비 3억 중 화장실 공사는 화장실이 3개이고, 각각 5백, 2백5십, 8백으로 총 1천5백5십만원의 화장실 수리비가 들었으나, 수익적지출로 판단한 건입니다.금액적으로 보면, 단순한 타일과 변기를 교체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듯한데경미한 개량으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양도, 심사-양도-2018-0055 , 2018.09.06 , 기각 , 완료[ 제 목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노후주택의 내부수리 공사비 중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3. 심리 및 판단실내 인테리어공사에 해당하는 천정몰딩・바닥공사・벽체공사・도배・ 싱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화장실 타일 및 변기교체공시 비용 등은 쟁점주택의 정상적인 수선 및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개량 또는 순수인테리어공사 비용에 해당하며, 위생기구・조명・가구 교체비용 등은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아닌 비품 설치 및 교체비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렇듯이 도배,장판, 샤시, 거실확장 등 명백히 기술된 사안이 아닌 경우,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달리질 수도 있습니다.지출증빙은법정 지출증빙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자본적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려면,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보관하고 있거나② 은행 이체내역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증빙 관련해서는 몇차례 개정이 있었는데①2016.2.17일 이전에는 제한이 없어 영수증이나 공사내역/청구서 등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었으나②2016.2.17일 개정으로 법정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만 제한합니다.③ 그러나,2018.2.13일 개정으로이를 완화하였고 현재는 증빙이나송금내역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인정해주기로 하였습니다.시행령 2016. 2. 17 이전시행령 2016. 2. 17 개정시행령 2018. 2. 13 개정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그 지출에 관한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아파트 옵션으로 들어간 항목은 모두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아파트 신축시, 건물과 일체형으로탈부착이 쉽지않은 빌트인으로 들어간 내장품 및 가전제품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법규재산2013-198, 2013.05.31아파트분양옵션계약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 시공 중 아파트 공급회사와 체결한내장품업그레이드 등 옵션계약에 따라 옵션물을 공급받고 공급회사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아파트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을 시공 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정리하면,주택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매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다만, 자본적지출은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①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②엘리베이터또는냉난방장치의 설치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④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⑤개량ㆍ확장ㆍ증설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실무적으로, 샤시, 확장공사, 개조공사, 보일러교체, 시스템에어컨설치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도배,장판,보일러수리,싱크대,변기/타일교체 등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증빙은 법정증빙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은행 송금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언제 지출한 것이냐에 따라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혼수용품] 예식비, 예단, 예물, 신혼집, 자동차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축의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혼수용품은 증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비과세 대상입니다.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단, 예물과 결혼식비용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신혼집이나자동차또는호화사치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혼수용품 중에 신혼집이나 자동차 또는 호화 사치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통상적인 수준의 예물, 예단 등이 아닌사치품의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혼집이나 자동차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할때, 부모님이 주택 취득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최근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결혼시에 지원받은 전세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로 인해, 요즘에는 결혼시에 증여로 신고를 하고 일부는 차용을 통해 주택 취득 자금출처를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 2005.09.12[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요 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통상적인 수준의 결혼 및 예물비용은 부모의 재산을 고려하여상대적으로 판단됩니다.결혼 및 예물비용은 통상적인 수준은 인정된다는데, 얼마의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인지에 대해서는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신문기사 등을 통해 알수 있는 평균 혼수비용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으나, 재벌이나 재력가 집안에도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근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보면,통상적인 수준 여부는 혼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래 사례는 초특급 호텔에서 고가의 예물, 예단을 한 경우인데 혼주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추징을 취소한 경우 입니다.상증, 조심-2020-서-8511 , 2021.02.08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 지 ]쟁점금액2는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3. 심리 및 판단중략다만, 쟁점금액②의 경우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4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혼수용품은 통상적인 수준의 금품인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신혼집 또는 자동차 및 호화사치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그리고 예식비용 및 예물이 통상적인 수준인지의 여부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아닌 혼주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러한 혼수용품의 증여 여부는 별도로 세무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체 세무조사나 상속세 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적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주택 취득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혼인시에 부모님께 지원받은 주택자금 등이 적발되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