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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증여세 부과여부

곧 결혼 예정이고 인테리어 후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여 한도가 1억 5천으로 바뀌어서 부모님이 기존에 증여해주셨던 5천에 추가로 1억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받은 1억 5천은 전부 주택담보대출 상환할 거고 또 주택 구입을 위해 어머니께 차용한 금액이 1억 5천이 있는데 이건 매달 갚고있습니다.위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정도 지원해주시려고 하는데 증여세 부과 안 될까요? 만약 부과된다면 부모님께서 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업체에 직접 결제 시에도 증여세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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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우리나라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법률로 정해진 증여행위 외에도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 같은사례로 보이는 해석을 찾기 어려우나, 증여의 정의로 해석해 볼 때, 인테리어 행위로 주택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바뀌는 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증여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공제액인 5천만 원까지라고 보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등 금액이 꽤 크고, 실질이 증여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으로 자금 대여를 통한 이자 지급내역 구비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혼자금 관련 증여세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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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시에 1억원을 증여공제해주는 규정은 개정안이고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통과여부가 불확실해 보이니 통과여부를 보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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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업체에 직접 계좌이체하셨더라도 실질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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