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양도세]

법원 판결에 따른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양도세 과세여부

(과세되지 않음)

※ 참고 : 법률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 귀속년도 : 2008

  • 등록일자 : 2008.04.04.

  • 생산일자 : 2008.03.19.

요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O 질문내용

미혼인 A와 미혼인 B가 약 13년간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기간동안 A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갑”, “을”, “병” 가운데 재산 “을”을 B가 그 동안의 전체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지분임을 인정하고 동 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A가 B에게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넘겨주는 경우 동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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