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17.12월에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구매 하였습니다(16년 조정지역으로 설정) 구매후 바로 세입자(월세)와 임대차 계약을 했으며, 세입자는 3년 거주후 퇴거 하였고, 신규세입자가 20.12월 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입니다.(보증금 2000/월세 65) 세입자는 갱신청구를 희망하며 24.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Q1.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 월세 상한액이 얼마인지?(65의 5%만큼?) Q2. 24.12월까지 계약유지하여 상생임대인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신규주택 구매 안할시에 계속 유효한지?)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를 할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합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의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기간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임대해야 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65만원의 5% 증가분인 682,500원까지 임대료를 상한하셔도 됩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자세한 요건확인이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계약을 2017.8.3. 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이 없어 보유기간 2년으로만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일과 계약금 지급일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전임대차계약인 20.12.체결 월세액의5%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2. 24.12.까지 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만 보유한다면 언제든지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