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차용증만 작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빌려준 내역은 없고, 친구에게 예전에 빌려준 2억을 차용증 작성 후 받게되면 추후 세무조사가 나와도 문제가 없나요? 친구는 사업자고 저는 직장인인데 최근 2~3년 동안 계속 돈을 빌려주고 받은 자료가 계좌에 있습니다 전체 빌려준 금액과 다시 받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빌려준건 다 받았습니다 이자를 받지는 않고 친구가 빨리 돈을 벌어야 제 돈을 갚을수 있는 상황이라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고를 반복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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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세무조사도 받을 일도 없으니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나, 2~3년 전의 일이라면 굳이 작성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고 이미 받으셨다면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건 아니고, 작성하신 차용증 상 상환기간, 상환금액, 이자여부 등 필요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꼭 세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만일의 일을 위해서라도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 작성 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는 것 정도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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