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시아버지가 아들, 며느리에게 각각 차용증 작성후 돈빌려주는것이 가능한가요?

22년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하여 2.17억원 빌린적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자율 0%(연간 1,000만원 미만으로 무이자 차용) ② 月 30만원 원금 상환 ③ 잔금 만기 일시 상환조건 ④ 기간 5년(협의후 연장가능) 주택 구입으로 1.5억원 추가로 빌리고자 하는데 저는 차용증을 작성했기때문에 와이프와 아버지간 차용증을 작성코자 합니다.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1. 1.5억원 무이자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해야한다면 몇 %로 지급해야는지? 2. 3년 이내 원금일시상환(2년뒤 매도후 갚을 예정)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입으로 1.5억원 추가로 빌리고자 하는데 저는 차용증을 작성했기때문에 와이프와 아버지간 차용증을 작성코자 합니다.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상환만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1. 1.5억원 무이자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해야한다면 몇 %로 지급해야는지?-->무이자로 가능합니다 1십만원만 이자주셔도 됩니다 2. 3년 이내 원금일시상환(2년뒤 매도후 갚을 예정)
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가족 간에도 각각의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간 거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의해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경우 대여를 받은 자가 이자를 안주거나 적게 부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이익을 얻은자는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이자가 필요하며, 보통 이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4.6%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입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위 사례처럼 연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17억까지는 무상으로 차입을 해도 얻는 이익이 1천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두 경우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나 이자율을 무이자로 설정해놓으면 금전 차입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조치의 이자율은 설정해두고 금전 차입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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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이문 황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각 차용증 작성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자율은 합의에 의하여 선택 해주시면 되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금액이 아니기에 실제 이자를 안 드려도 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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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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