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증여세 관련 부모님과의 금전관계

10년에 증여세 5000까지는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1. 일단10년안쪽으로 총 8천 정도 부모님에게 받았고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2.같은기간 제가 부모님 용돈 + 적금 들어드린것 관련하여 총 3000만원이상 정도 보내드렸구요 이경우 증여세는 그냥 따로 신고 하지않아도 되는걸까요? 3.그리고 이상황에서 추가로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6000만원정도 빌려주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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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상호간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부분이 10년 사이에 합산되시면 추가증여로 신고,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금대여로 가시는 것이 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금 상환의 실제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을 하셔야 사후관리상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원금 상환,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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