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재건축 아파트 가족 지분 매입 관련

재건축 입주권 가족간 지분 매입 시 권리가액 산정 기준 궁금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의 재건축 상가 가치 14억 (아파트 일반 분양가로 분양 가능) - 일반 분양가 23억 예상, 분담금 9억 - 완공 후 시세 40억 예상 - 가족 지분 80% 매입 예정 이런 상황일때 지분 매입 권리가액은 1. 시세 - 분담금을 뺀 31억인가요? 2. 아니면 시세 40억 기준일까요? 2-1. 시세 대로 구매 시, 분담금도 포함된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건축 입주권의 실질 가치는 완공 후 예상 시세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세무서 및 감정평가사도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권리가액 = 시세(40억) – 분담금(9억) = 31억이 현재 입주권의 실질 가치로 평가됩니다. 2. 시세는 완공 이후의 자산가치일 뿐, 아직 추가로 납입해야 할 분담금(9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의 실질 가치(= 권리가액)는 40억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2-1. 입주권 100%를 40억에 매입한다면, 실제 매수인은 추후 분담금 9억을 또 납부해야 하므로 총 49억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 이는 세법상 과도한 거래가로 간주되어 매수자 측에 증여세 이슈 또는 매도자 측에 비정상가액 거래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정상가는 31억 수준이라는 점에서 과세당국이 이 거래를 시세보다 고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