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부모님과의 아파트 지분거래 관련한 세금

어머니께서 부동산공시가격 기준으로 16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어서 해당 아파트 지분의 10%씩 인수를 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은 최근 매매가격이 19억정도이면 1.35억정도로 10% 지분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처럼 제가 10% 지분을 매매로 인수하게 되면 어머님께서는 2006년에 취득한 가격의 10%에 장기보유공제등을 기반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실텐데 향후 나머지 90%의 지분을 매각하실때 2006년 취득한 가격에 장기보유공제를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더 있어 추가 상담하려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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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에게 주택을 일부 양도할 경우, 일부 양도분에 대해서도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90%지분에 대해 위의 중과배제 기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분별 매도시 나머지 지분은 매매시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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