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법인에서 부모님 아파트 지분 매입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이 50%씩 공동명의 아파트입니다. (시가 20억. 취득가 13억. 보유/실거주 5년) 제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부모님 각각 지분 각 20% 총 40% 정도를 매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역/물류 컨설팅 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지분 매입이 가능한지요? 고령인 아버지 명의 상속가액을 공제한도 10억 수준에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 아파트 10억, 토지(공시지가) 3억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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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도 주택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득세가 12%의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의 경우 9억원을 자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데 비해 법인의 경우 공제가 없으므로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자녀 개인이 유상으로 양수하는 방안과 잘 비교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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