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부모 자녀간 계좌이체시 증여?

자녀가 부모에게 2억을 계좌이체, 약 1년 후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상환 예정입니다. 이 경우,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까요? 계좌 이체 자체가 증여로 볼수 있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보낼때, 부모가 자녀에게 상환할때 각각을 증여세 내야한다는 글들이 종종 보여서 궁금합니다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적요에 대여금/상환금이라고 적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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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또한 현금의 경우 증여의 반환이 인정되지 않기에 각각 이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입임이 명확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이슈가 없다면, 계좌이체 자체로 조사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차입금액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상환에 대한 스케줄표를 작성한 후, 일부 원금을 매달 분할하여 상환한 뒤 잔액을 1년 후 상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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