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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문제(부부간 및 부모자식간 증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 할 예정인데 돈은 합쳐서 관리하고 싶습니다. 이럴때 서로 통장에 돈이 오가면 증여세 관련해서 복잡한 상황이 오나요? 증여세 안내고 돈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1년 후 아버지께서 50백만원 증여 예정이신데, 그 전에 어머니께서 현금 인출해서 주신 돈이 10백만원정도 있거든요. 증여세 신고할때 꼭 둘이 합쳐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어머니께 18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25만원씩 이체하고 있는 돈으로 상계처리는 안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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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활자금관리상 한분에게 이체하여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두분 중 한분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자금이 아닌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지,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아 반드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6천만원이라면,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며,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9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본인이 어머니에게 이체한 25만원은 상계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1대1 문의나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반환하면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금전의 경우엔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 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기와 상관없이 당초 금전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환하는 금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3두 7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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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관련해서 금액이 커질수록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증여세 안내고 돈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개개인의 통장을 활용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2. 네 둘이 합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총 6천만원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교롭게도 과거에 이미 지급한 금액의 경우는 상계처리가 어렵습니다. 현금의 경우는 적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받는돈 과 주는 돈 모두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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