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회계사 명의를 빌려주셨다는데ᆢ

공인회계사일을 하셨던 85세아버님께서 근래에 회계사 명의를 빌려주시고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하셨다는데 ᆢ불법적인 일을 자식과 상의도 없이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넘어가신것 같은데ᆢ 문제는 5년 계약서를 쓰셨다네요 90세까지 ᆢ하아ᆢ 상대쪽에서는 아버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차려서 일을 시작하는것 같고요 이미 두번정도 돈도 받으신것 같고ᆢ 아버님께서는 거동은 가능하시지만 2년전부터 치매 등급으로 매일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을 받으시는분입니다 철회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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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치매 등급이 있는 고령자(85세)의 공인회계사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내고, 매월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는 명백한 명의대여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계약 효력 자체도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에 법적 대응 방향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명의대여 자체는 불법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공인회계사법」 제21조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다른 사람이 회계사 업무에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명의만 빌려주는 계약은 무효이며, 회계사 본인·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2. 치매 등급 + 고령자의 의사결정 능력 문제 아버님께서 치매 등급이 확인되고 요양보호사의 방문 돌봄을 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결정 능력(법적 행위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 이런 경우는 “민법상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3. 해지 및 철회 절차: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우선 조치) 계약 체결 당시 아버님의 인지장애 및 질병 상태를 이유로 계약 무효 또는 취소 의사 표시를 하고, 명의 사용 중단 및 사업자 정리 요구합니다. ② 후견인 선임 (필요시 법적 조치) 아버님이 인지기능 저하로 계약 판단 능력이 명백히 부족했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는 사실상 회계/세법 문제보다는 법률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상담이나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2.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해당 건에 대해서 문의 및 안내, 조치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3. 1, 2 이전에 직접 해당 업체에 대면 또는 유선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계약정정을 요청해보시고, 대화가 안통할 경우 1, 2 방법으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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