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제명의인 아파트구입자금을 부모님에게 2억을 빌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경우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후반이고 미혼이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청약이 되어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하는데요 돈이 부족하여 부모님 명의인 아파트를 전세를 주어 2억원을 저의 명의인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 예정입니다. 이경우 제가 부모님에게 2억을 받고 잔금을 치루면서 신고하거나 차용증등 어떤걸 하면 되는것인가요? 나중에 아파트 매매할때 그때 2억을 한번에 갚아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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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연 1% 정도를 이자로 해서 차용증을 쓰는 것을 제안합니다. 0%로 하게 되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소명을 납세자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1%로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일 좋은 것은 이자를 매월, 안된다면 1년에 1%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후 원금을 꼭 상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셔야 최종 소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2억 정도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이를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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