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동생빌라 매매. 명의이전 또는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본인 사업 실패후 동생 명의의 빌라 지하에서 3500만원의 전세를 살고있고 아버지 사망후 4500만원정도 남긴 돈 과 딸아이한테 3000만원을 빌려서 전부 1억천 정도의 돈으로 현시세 1억6천 동생명의의 빌라를 매매하려합니다ㅡ 동생이 제 사정을 봐줘서 게 싸게 파는것이지 이럴때 형제간에 매매금액이 다운된건데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딸아이 돈도 들어가있고 또 제가 사망후 딸아이 한테 줄껀데 딸아이 명의로는. 못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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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은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1.1억이 아닌 1.6억에 대해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본인은 특수관계인 저가매수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시가(1.6억)의 30%인 약 4,800만원과 2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 또는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증여세가 없거나 거의 안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님 명의로 한다면 1) 전세금과 상속받은 재산 0.8억을 따님에게 증여하시고 따님이 매매 2)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본인께서 거주하시면서 따님과 동생분이 직접 세끼고 매매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따님에게 빌리는 돈은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내의 범위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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