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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간 부동산 매매 문의

어머니의 무리한 오피스텔 투자로 자금부족. 자녀 1인이 22년 2월에 2000만원. 5월 22일 3000만원. 6월 9일1500만원을 대출실행하여 무이자 빌려줌. 그 후 돈을 빌려준 자녀명의로 오피스텔 1채를 매매처리 하려하나 5월 빌려드린돈 3000만원중 2500만원을 이미 명의변경을 하려하는 오피스텔 잔금의 일부로 어머니께서 납부한 상태임. 1.빌려드린돈(6500만원)이 5000만원을 초과 2.빌려드린돈이 매매금(3700만워)보다 높아 돈 거래 없이 계약전 매매이체내역을 소명해될지?(계약은 6.25자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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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1. 어머니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6500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려드린 돈으로 하여 차용증 처리하게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다면 애초의 자금출처가 자녀의 돈이니 문제 없습니다. 차용이 아닌 증여로 처리한다면 부모, 자식간 5천만원 증여공제를 활용한다면 세금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2. 지자체에서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 계약일 ~ 잔금일 전후 2주 정도의 통장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은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소명 요청 올 확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이나 원금상환을 약정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2. 질의가 잘 이해되지 않으나 금전의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계약을 바꾼다면 어머님이 불입하신 금액을 증여로 볼 위험성도 있습니다.(하지만 소액이라 증여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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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에 대여하신 6,500만원 가량을 차입으로 인정받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는 피하실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차입으로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원금상환 내역을 남겨놓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3. 사전 증여가 없다는 전제하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증여세는 큰 금액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명의 대상의 금액이 소액이라 , 실무상 소명요청이 있을 확률은 낮아 보이나, 소명요청이 있으신 경우 차입을 준비하셔서 차입으로 인정받으시지 못하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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