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해외 회사에서 페이팔로 급여를 받을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프리랜서이고, 해외 회사의 일을 해주고 급여를 페이팔로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달러로 들어온 금액을 환전후 국내 은행으로 보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가요? 1. 국내은행에 들어온 원화를 소득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입금된 달러를 기준으로 그날의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페이팔 환전시 적용환율이 실제와 다를테니 국내은행에 실제입금된 원화보다 더 큰 금액을 신고해야할텐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런 차액은 혹시 경비처리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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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국외 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날 환율을 이용해 매출로 책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라면 국외소득은 직접 홈택스에서 반영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2) 외화 대가가 입금된 날과 실제 출금시 이익 또는 손실은 외환차익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페이팔 수수료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점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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