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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 세금 질문/페이팔

프리랜서가 페이팔같은걸로 급여 지급을 받을 때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페이팔 금액을 한국 계좌로 옮길때만 필요한가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한다면 소득 금액의 몇프로 인지, 얼마 이상의 소득일때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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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페이팔로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한국계좌 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장부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셔야 하며,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식부기 장부작성에 따른 기장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 및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페이팔같은 것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인출과 상관없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합산하여 과세표준이 1,200만원까지 6%, 1,200만원~4,600만원까지 15%, 4,600만원~8,800만원까지 24%, 8,800만원~1억5천만원까지 35% 등 최대 45%까지 누직적으로 부과됩니다.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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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자진신고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구간별 누진세율이므로 소득금액(매출-비용=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정금액을 초과해야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안성인 세무사 010-674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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