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미국 회사와 원격근무한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자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재택근무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는 한국 신한은행 외화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계약직 형태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으며, 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5월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유사한 케이스를 다뤄보셨거나, 해외 기업 소득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분 계실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국내 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사례는 매년 신고를 하고 있고 해외 취업 관련 블로그 가입자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기업에서 외화를 받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판단됩니다. 해외 기업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국내기업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에 대해 직접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용역 계약서 등에 따라 용역제공완료일 또는 송금일의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환산되어 매출 계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환산 후 용역의 업종코드, 적용경비율, 기장의무 등을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해외근로자, 해외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경험이 있으니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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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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