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잔금일 이전 혼인신고 예정이나, 중도금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이라 현재는 혼인신고 전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점인 지금(혼인신고 전), 예비신부와 예비신랑 간 차입이 이루어질 때 차용증을 쓰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부간 증여로 인정이 되는지? 2) 차용증 작성 시, 법정 이자를 지불해야하는지? 지불해야한다면 이자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혼인 전 금전거래는 민법상 타인 간 거래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예비부부도 민법상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금 이전이 있을 경우 차입 또는 증여 중 어느 하나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혼인 전 자금 이전을 원칙적으로 '타인 간 거래'로 간주하며, 차용이라면 반드시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자금으로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금의 성격이 차용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조건(이자율·상환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해 증여 추정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2. 차용 시 이자율 및 이자소득세 신고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의 4.6%가 연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율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신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 1% 수준의 이자만이라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무이자 대여의 경우, 국세청은 실제 자금 거래가 있었더라도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 단순한 차용증이나 공증만으로는 소명이 어렵고, 실제 이자 지급 및 계좌 흐름까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5년 이내 상환 조건에, 연 1% 이상의 이자율을 설정하고 계좌이체로 이자 지급을 실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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