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혼인 신고 전 차용과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혼인 전 공동명의로 하기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으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예시 매매가 9억 A (지분 4): 예금 1.8억 + B로부터 차용 1.8억 B (지분 6): 예금 0.4억 + 주담대 5억 다만, 현재 부부는 아니므로 차용 1.8억에 대해서는 연 1천 미만 이자이므로 무이자로 하고, 원금상환을 하는 방식으로 하되,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고 미상환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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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하기 앞서 많은 고민들이 발생할텐데 그 중에서도 신혼주택 마련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매매가 9억 아파트에 대한 공동 지분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A긔 자금이 부족하여 공동매입자인 B로부터의 차용을 할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추후 차용에 대한 부문을 혼인 이후의 배우자공제를 통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정리하고자 하심을 알수 있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혼인신고 이전의 차용관계는 차용액 2억 기준으로 무상의 이자부문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원금에 대한 부문은 필히 상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 채무변제를 면제하는 경우, 그 이익은 채무자(A)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위 질문내용으로 보컨데 B로부터 1.8억을 차용 한 이후 , 채무를 면제하는 동의(계약)으로서 발생한다면 채무 면제이익의 증여로서 증여가액은 발생하나 채무면제 당시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서의 배우자공제 (6억)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이론상의 문제와 실무상에서는 다소 괴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매매가 9억이라는 점과 각자의 예금이 존재한다는 점은 A,B가 어느정도의 신고된 소득형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으로 비추어지며, 결혼이라는 적령시기를 추정한다면 해당 가액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사항은 아닐거라 사료되네요. 그렇다하여 형식적인 내용을 너무 간과하게 된다면 추후 발생하게 될 세무리스크에 대한 방어책이 없다는 점에서 몇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차용증 : 필히 채권자와 채무자의 직인 과 인감을 갖추세요. ( 차용증 작성일자 근접일 기준) -차용내용 : 차용관계에 대한 금액 및 원금 반환규정 그리고 이자가 있다면 월 고정적 이자 지출부문을 필히 표기하시고, 금융거래는 필히 계좌(비고사항)으로 표기하여 두세요. POINT: 남들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서 필수요소는 꼭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원리금 상환내역 : 만약 이자가 없더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일정과 금액은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면 더욱더 실질에 가깝습니다. -채무면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필히 해당 채무면제관한 계약서 등을 필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공증보다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으로도 충분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차용 및 채무면제에 대해서는 실질과세로서 금융거래 기록등을 근간으로 과세당국은 판단합니다. 필히 이점 유의하셔서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사전에 필히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단편적인 쟁점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담이 제약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진행하시길 앞서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더 퀄리티 있는 상담이 되실 거라 생각되네요. 다시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신고 이후 부부간 공제를 이용해 차용한 금액에 대해 상환 면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이행하시면 법적 이슈의 발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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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세무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 부동산 협회나 세무서 등이 관리하는 부분이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하신 방안 자체는 법령상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첨언을 해 드리자면 반드시 상환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해당 차용증을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서 시간을 특정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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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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