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출산취득세 감면 혼인합가특례적용

현재 사실혼 관계로 각1주택씩 혼인합가특례 적용대상입니다 혼인합가특례가 출산취득세 감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각1주택자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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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혼인합가 및 출산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출산 취득세 감면은 '혼인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 당시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부 합산 2주택으로 출산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면을 받으시려면, 혼인 전에 한 명이 주택을 처분하고, 혼인신고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 및 출산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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