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저도 궁금해요!
21시간 전
신규법인 두 업종 최초 창업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신규 법인 설립시 업종을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소매업 두개 동시에 내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최초창업한 개인사업자 보유중이며, 제조업은 최초창업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두 업종을 동시에 신규법인등록한다고 할때, 제조업은 최초창업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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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사업자 2개
님의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의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조해 보면 창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법인2021-2433(2021.05.26)
[제목]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약]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1.12.29 개정)
위 10항의 내용을 보면 님의 경우처럼 다른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받은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설립∙전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받기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요건 : 1)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후 5년간 감면율 5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요건 :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인자가 대표자이거나 법인의 대표로서 지배주주로서
최대 출자자에 해당할것
3. 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4. 창업의 범위 :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기존의 사업을 법인전환 한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기존은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틀 뒤 '업종 추가' 시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법령 및 예규상 ‘창업일’은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그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창업 당시 등록된 업종’이 아니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의 유권해석 및 국세청의 다수 해석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판매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영업 개시일을 주장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실무상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며,
법령상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신고한 뒤
실제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다투는 방식이
가산세 등의 리스크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청년창업 감면세액 유효 법령 질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는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보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통계법상의 업종코드도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06.19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신설법인 B와 기존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창업문의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주주구성 내역등을 정확히 확인한뒤 답변을 드려야 정확한 상담이 진행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법인사업자와 독립된 단독사업자로서 법인사업의 업종이 달리하여야 하며,
해당 본점소재지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로서
실질이 달리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창업감면의 적용 전제요건에 해당합니다.
- 창업감면은 업종, 나이, 장소에 대한 요건 판단이 중요합니다. -
다만, 법인사업체의 일부로서 개인사업체의 확장행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관적행위로서
판단될경우에는 실질과세로서 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표면상 독립된 사업체로서 구분사업을 운영한다면 창업에 요건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창업감면 여부는 추후, 세무조사 및 세무감사로서 감면요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대표님의 사업체를 소중히 하신다면, 세무사를 통한 대면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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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상황에 따라 가능하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제 목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요 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2. 사실관계○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3. 관련법령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② (생략)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27. (생략)⑤~⑨ (생략)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8.28, 2019.2.12>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것

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만큼 절세도 중요"…창업했다면 꼭 챙겨야할 포인트
1. 개요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법인,개인) 동향을 수치로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약 140만 개 이상씩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e-나라지표 참고)이 중 202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수도권 내에서의 창업기업 수는 약 81만개로써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창업자가 39세 이하인 기업은 약 51만 개 정도로 전체의 약 3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치로 볼 때 절반 이상의 창업기업이 수도권에 있고, 20~30대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많은 창업자들이 이미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중 일 경우 매출 증대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세금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창업 시 세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 5조)1)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시 5년간 50% 감면(수도권 밖 100% 감면),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시 5년간 50% 세금 감면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밖에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으며, 청년이 아닌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을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창업시 100%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청년이란 창업 개시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나서 나이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세액감면을 받는 5년의 기간 중 청년 나이 요건이 넘어서더라도,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의 과세 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참고사항]감면율대상자구 분감면율청년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청년 외 창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별표1)]➀ 서울특별시➁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➂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청년 창업이란?➀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을 계산함➁ 법인사업자 : 위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최대주주(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4. 창업일이 아닌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승계가 아닌 신규 창업일 것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신규 창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 창업이란 타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를 하였거나, 합병·분할·현물출자 방식에 따른 종전 사업의 승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이던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장과 판례 등을 살펴보면,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본다(서면법인2020-1374)라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있었고, 올해 5월의 조세심판원의 판례(조심2021인3259)를 살펴보면 신규법인의 매출처가 기존 개인사업자 거래처의 90%이상 동일한 점, 개인사업자의 유무형 자산(특허권, 홈페이지 등)을 그대로 사용한 점, 기존 개인사업자의 IP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청년창업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니 두 사례 모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감면 대상 업종은 열거된 업종만 가능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열거된 업종들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제품을 직접 기획 또는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직접 판매 포함2. 건설업3. 통신판매업4. 음식점업5. 정보통신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매매 및 증개업 제외)6. 금융 및 보험업7. 기술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8. 사업 지원 서비스업9. 예술, 스포츠업 (헬스장, 골프 연습장, 볼링장 등 피트니스 관련 운영업 등)10. 경영컨설팅업11. 관광숙박업12. 광업 등 기타 열거된 업종 4)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시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2022년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아닌 자가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 시에는 추가적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50% 세액감면만 적용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초 3년간 75%,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면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참고로 신성장 서비스 업종이란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광고 대행업, 인쇄물 출판업, 관광숙박업, 창고업, 화물 운송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나가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듯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지역, 나이, 신규 창업 등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감면 규정입니다.다만,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당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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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전문세무사] 자녀에게 증여한 창업자금 5억까지 증여세 안내는 방법
이상웅 세무사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출산율 저하·고령화 진전 등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창업하는 경우5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5억 초과분에 대해서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일반적으로 직계비속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5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1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증여세 부담이 크게 감소됩니다.5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창업 특례를 통한 5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77,600,000원0원30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창업 특례를 통한 30억 현금 증여시 증여세액989,400,000원250,000,000원[한도]1. 일반한도: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2. 예외한도: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만약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2. 적용 요건<1> 증여자증여자인 부모님은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증여 당시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 또는 모 부모인 조부모를 포함합니다.<2> 수증자수증자는 증여일 현재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만약 수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수증자 별로 각각 증여특례 가능합니다.<3> 증여 재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다음의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이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기본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토지 또는 건물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3. 사업용 자산, 영업권, 주식 등(소득세법 제87조의2에 해당하는 주식 포함)<4>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증여받은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서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법,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학원 등다만,변호사업·변리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의 사업은 제외하며, 2014년 이후 세법 개정으로병의원 등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많이 창업하시는커피전문점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창업 후 영업활동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5> 창업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수증자인 거주자는 증여받은 날부터2년 이내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세법에 따라 따라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창업이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므로2년 이내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조심2016중2394(2016.10.04.))다만,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심2019중358(2019.06.17. 재산-446(2012.12.10.))[사업의 확장]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봅니다.(1) 사업용 자산을 취득(2)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 내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음식점업을 추가로 영위 하는 경우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서면상속증여2017-50(2017.01.24))음식점업을 창업하면서조리전문교육비용 등은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상속증여2016-4857(2016.08.30.))<6>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관련해석]구분창업 해당 여부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x(재산-3468(2008.10.24.))2. 신축 중인 주유소 관련 건축물과 토지 등을 양수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경우x(재산-717(2009.04.09.))3. 프랜차이즈(햄버거 사업) 본사 직영점이 폐업된 사업장을 임차하여 동일업종을 영위x(상속증여-125(2013.05.20.))4.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법인을 설립 후 증여자인 부모와 함께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x(재산-291(2012.08.21.))5.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o(서면4팀-3162(2006.09.14.))7. 창업자금 사용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 동법 제30조의5 제4항창업자금이란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합니다.1. 토지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건설업 법인이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토지(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창업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19-2136(2020.10.21.))-창업한 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산-446(2012.12.10.))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창업 후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상속증여2018-3674(2020.03.30.))증여받은 창업자금은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해야 하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재산-243(2010.04.22.))즉,창업은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하며 창업자금은 4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8>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1항, 동법시행령 제27조의5 제11항증여세 신고기한까지창업 자금 특례 신청서제출해야하며,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창업자금의 내역과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증여액 30억 초과시에는고용명세서 등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9> 10년간 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본세율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구분증여세 부과대상1. 위의 창업요건에 따라 창업하지 않은 경우창업자금2. 창업자금으로 위 업종 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외 업종 창업자금3.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목적 외 사용 창업자금4. 창업자금을 4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사용하지 않은 창업자금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외의 용도 사용 창업자금6.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의 사망 등의 경우창업자금 + 가치 증가분7.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보다 적은 경우=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수 – 10명)30억원 초과 창업자금이와 별도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자신신고 및 납부할 의무규정이 없으므로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3. 기타 세무 이슈<1> 창업자금을 추가로 증여 받는 경우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이때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2>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조특법 제30조의5 제10항)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다만, 한도 30억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증여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3> 신고세액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0항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4>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3항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는 거주자는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5. 상속세 합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7항, 제8항창업자금은 이후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의 가액을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를 정산합니다.다만,상속공제의 종합한도를 계산 시 창업자금은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창업자금 과세특례를 통하여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 부담이 적지만,증여시점과 무관하게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일반증여의 경우 상속인은 증여받은 날로부터10년 경과 후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고려하는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전체적인 실익을 함께 비교 검토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상속전문세무사] 30억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 방법(배우자상속공제)1.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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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다른 업종으로 변경신고해도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다른 업종으로 변경해도 가능)사전-2024-법규소득-1018 [법규과-561]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5.03.20.요 지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3.0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4.0월 사업장을 이전하고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24.0월 제조업에서 최초 매출 발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2. 질의요지○사업자등록 하였으나,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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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가능하다)조특, 사전-2023-법규소득-0346 [법규과-1427] , 2023.06.01[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 사실관계○질의인은 ‘19.0.0. AA광역시 T구 T로 67, 000동 000호에서 “소매/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19.3.18. 폐업하고 ’23.2.00.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적용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7. 음식점업<중략>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