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창업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를 1개를 대표로 운영중이고 법인과는 다른 사업이 생겨 새로운 종목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이럴때 새로낸 개인사업자가 창업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주주구성 내역등을 정확히 확인한뒤 답변을 드려야 정확한 상담이 진행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법인사업자와 독립된 단독사업자로서 법인사업의 업종이 달리하여야 하며, 해당 본점소재지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로서 실질이 달리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창업감면의 적용 전제요건에 해당합니다. - 창업감면은 업종, 나이, 장소에 대한 요건 판단이 중요합니다. - 다만, 법인사업체의 일부로서 개인사업체의 확장행위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관적행위로서 판단될경우에는 실질과세로서 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표면상 독립된 사업체로서 구분사업을 운영한다면 창업에 요건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창업감면 여부는 추후, 세무조사 및 세무감사로서 감면요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대표님의 사업체를 소중히 하신다면, 세무사를 통한 대면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시 연령 및 업종 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전히 별개의 업종으로 새로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새로이 사업자를 낸 개인사업자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법인과 별개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법인이 영위 중인 업종과 다르다면 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창업세액감면은 업종과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년에 해당한다면 수도권에서 창업하여도 5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