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사업자 2개

2019년 '통신판매업(개인사업자A)'으로 창업하여 소득세 감면 50% 받았습니다. 이제 5년이 다되어 감면 기간이 끝나가는데요. 1. 내년(2024년) 아예 다른 업종인 '제조업(개인사업자B)'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새로 등록하면 개인사업자B의 수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100%를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4년에도 나이 업종 조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2. 개인사업자B 소득세 감면 100%를 받으려면 기존 개인사업자A를 폐업하고 사업자B를 등록해야하나요? 3. 사업자A+B 수익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이 결정되는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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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6조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의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조해 보면 창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법인2021-2433(2021.05.26) [제목]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약]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1.12.29 개정) 위 10항의 내용을 보면 님의 경우처럼 다른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받은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기존에 창업세액감면을 받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실 경우, 동일하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년으로 창업하게 된다면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기존 A사업장을 유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A+B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소득 중, 일부 소득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전체 세액 중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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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기존사업자의 폐업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소득세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자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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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역과 업종 그리고 사용하던 자산의 양수도 등의 문제가 얽히지 않고 새로운 창업에 해당된다면 새로이 창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감면을 받는 대상은 소득이 아니라 세액으로써, 감면업종과 감면받지 않은 업종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감면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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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최초 창업에 해당한다면 100% 감면이 됩니다.(물론 신규, 최초 창업으로 판단 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신규 창업인지가 중요하지 전 사업자 폐업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A사업자 소득과 B 사업자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율이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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