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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세 신고 관리처분 이전 양도차손 질의

최초 구입일 2020.1.1 최초 구입가 2억 관리처분일 2020.12.31 관리처분시 권리가 1억 최종 매도일 2025.1.1 양도세 계산시 관리처분 기준으로 관리처분전과 후로 권리가 기준 양도세계산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1.관리처분전 양도 차익 계산 구입가 2억 -권리가 1억 =1억 양도 차손발생 2.관리처분후 양도차익 계산 매도가 3억 -권리가 1억 =2억 양도 차익 발생 질의부분:관리처분전 양도 차익계산시 구입가가 권리가 보다커서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이거 인정안된다는거 같은데 맞나여 실제 양도차익은 1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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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리처분인가전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계산은 정확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납부한 경우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식은 다릅니다. 다만, 어떤 계산식을 적용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전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모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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