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차용 시기가 다른 경우 차용증 작성시기

아파트 중도금 대출 상환 예정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입주 후 혼인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혼인 신고를 못하는 이유는 양쪽 소득이 다 잡히면 기금 대출이 불가하여, 대출 실행 후 혼인 신고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상환을 위해 예랑이 25년 6월 2천만원 25년 12월 25백만원 26년 6월 13백만원을 입금해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체하는날에 맞춰서 차용증을 총 3번을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26년 6월에 3개 내용을 다 적은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이자로 하며 매달 일정금액이상 상환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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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차입금 스케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스빈다. (1) 2025년 6월 2천만 원 (2) 2025년 12월 2.5천만 원 (3) 2026년 6월 1.3천만 원 이 경우 최초 차용증은 6월 2천만 원으로 작성, 2025년 12월 4.5천만 원, 2026년 5.8천만 원으로 차입금을 누적시키며 총 3번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동일할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차입관계는 금액이 늘어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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