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자매간 차용3억일경우 차용증 쓸때 2프로로 작성해도 될까요

주택구입을 위하여 3억을 차용하고 차용증 쓰고 2프로 이자율 쓰면 증여로 되지 않나요? 연이자1천만원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형제자매간 10년간 증여공제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데 괜찮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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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3억일 경우, 4.6% 이자를 적용하면 연 1,380만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38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연 1.2666.%만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을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이율은 4.6%인데 지급이자가 2%이면 적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2.6%입니다. 3억에 2.6%는 7.8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되지 않으므로 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은 이자로 1년에 1천만원이 넘어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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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액X4.6% - 실제 1년 이자 < 1천만원] 이면 이자상당액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3억원의 경우에는 1년 이자를 380만원을 넘게 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억원에 대한 2%라면 연이자가 600만원이므로 기준금액 이상으로 이자를 받은 것에 해당하여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은 물론 이자를 좀 더 저렴하게 잡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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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억원 차입금에 대한 최소이자율은 1.4%입니다. 말씀하신 2%이자율을 이체할 경우 증여위험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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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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